“동물은 물건 아니다” 잠자던 민법개정안, 5만 시민이 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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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에 5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헀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발의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8개월째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가운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종료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원’은 시민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20년 1월 시작된 제도입니다. 법률 제안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이 5만명이 넘으면 국회법 125조 5항에 따라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민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을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청원으로 다시 주목받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발의한 법안으로, 법률상 물건을 정의하는 기존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혹은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의 이후 8개월간 민법 개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기간이 겹친 데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듭하면서 국회가 열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5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카라는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 동물 피해에 대한 납득 불가능한 배상의 한계를 목도해왔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원 종료 이후 카라는 SNS에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덕에 가능했다”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원에 시민 5만명이 참여하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을 논의할 의무가 있지만, 국회의장에 보고할 기한을 60일간 연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기간을 재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논의하지 않고 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카라는 이 점을 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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