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식용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한차례 연장한 논의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개식용 종식’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개식용 논의 위원회)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논의 기한을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식용 논의 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육견협회, 외식업체 관계자,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뒤 구성됐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4개월간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5월 논의 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개월 간 추가 논의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식용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동물단체와 육견협회 측의 입장은 크게 좁혀지지 않은 듯합니다. 동물단체들은 ‘개식용 산업 자체가 불법∙탈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육견협회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개식용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위원회 논의 동안 이 미묘한 인식 차이 탓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 쟁점은 ‘개 식용 종식 시점’입니다. 육견업계는 15년 정도의 기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단체들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단체 대표의 임기가 끝나 위원회 구성원이 교체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점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일각에서는 “연장 기한을 2개월로 잡은 게 다소 촉박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추가 연장 시 기한이 좀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진행한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조사’나 ‘개 식용에 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도 방대한 자료 탓에 아직 보고서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또한 보고서를 전부 받지는 못하고 요약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팀이 4월20~28일 8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64%에 달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36%에 불과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 역시 79%에 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견은 21%였습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추가 논의 기한 등을 확정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연장 기한 내에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가 추가 논의 기한 중에는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