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키운 반려견인데…” 남의 개 건강원에 팔아넘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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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를 애타게 찾다가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최악이고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역기반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골든 리트리버 품종 반려견 ‘벨라’(13∙암컷)를 잃어버렸습니다. 자택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벨라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벨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A씨는 동네를 수소문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 사실을 당근마켓 커뮤니티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역시 벨라를 부르며 함께 찾아주기까지 했습니다.

A씨가 반려견 ‘벨라’를 찾기 위해 제작한 전단지. 18일 벨라를 잃어버린 A씨는 즉시 동네에 전단지를 붙이는 한편, 지역기반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전단지를 올려 벨라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당근마켓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일주일 가까운 수색은 허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벨라는 이미 누군가에게 건강원으로 끌려가 도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A씨는 “실종 전단을 봤다”는 한 여성의 자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수한 여성은 “아버지가 지인 B씨를 통해 보약을 선물받았다”며 B씨가 실종 당일인 18일, 벨라를 건강원에 보내 도축된 뒤 보약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라는 누가 데려가도 잘 따라가는 성격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A씨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걸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인에게 약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수를 했지만, 사실관계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A씨의 생각입니다.

신고를 받은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벨라를 반려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 혐의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원에 보내져 도축된 반려견 ‘벨라’의 생전 모습. 반려인은 평소에도 벨라가 겁이 많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당근마켓 커뮤니티 캡처

A씨는 “개는 법적으로 반려동물로 분류가 되어 도축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학대 범죄로 분류된다”며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현행 동물보호법 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직접 도축한 쪽은 B씨가 아니라 건강원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B씨가 도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려인은 13년을 함께 산 반려견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근마켓 글을 통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쳐 죽을 것 같다”며 “혹시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도움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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