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시 안락사 동의하나요?” 국민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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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40대 여성 A씨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진돗개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 B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며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가 달려들어 왼쪽 등과 팔, 귀 등을 물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그는 지난 8일 경찰에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개를 만져도 된다고 해서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씨는 “뛰어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와 권익위는 18일부터 권익위 홈페이지 내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견조사 중에는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을 묻는 문항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위 사례처럼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줄지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개물림 사고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권익위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가구가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조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동물양육 여부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4월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기질평가제’ 도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질평가제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맹견으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볼 경우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질평가제는 하위법령 마련 등의 이유로 2년 뒤인 2024년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울산 개물림 사건’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제도 도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견 조사 결과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면 정부는 제도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외에도 동물보호법상 큰 쟁점이 됐던 의제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바로 ‘동물학대범의 동물 사육 제한 조치’입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 또한 지난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해당 조항만 삭제된 채 통과됐습니다. 그럼에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육 제한 조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식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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