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개정안은 이 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한 듯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세계의 트렌드는 동물의 지위를 ‘감응력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개정안은 이 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한 듯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세계의 트렌드는 동물의 지위를 ‘감응력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